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의 지역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의 지역분장)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는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분장하고 동원훈련과는 그 외의 서울특별시 지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 12.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