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의 지역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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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는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분장하고 동원훈련과는 그 외의 서울특별시 지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의 지역분장)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는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분장하고 동원훈련과는 그 외의 서울특별시 지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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