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의2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수도권 외 지역의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
4.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5.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신설 2023.12.29.>
6.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신설 2023.12.29.>
7.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 <신설 2023.12.29.>
8.장교 및 부사관 병적편입 업무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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