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심사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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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심사운영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개정 2022.12.30.>
2.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2.12.30.>
4.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5.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개정 2022.12.30.>
6.대체역 심사위원회 참석, 사전심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인용)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8.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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