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병역공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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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병역공개과)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확인
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5.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6.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7.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자료의 관리
8.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관리 및 이행 실태분석
9.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자원 관리 <개정 2016.11.30.>
10.병적정리 매뉴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12.∼ 19. 삭제 <2021.1.5.>
20.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신설 2018.4.23.>
21.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획 <신설 2020.6.9.>
22.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3.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4.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5.「대체역법」제5조제3항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신설 2020.6.9.>
26.삭제 <2021.1.5.>
[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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