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
2.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6.8.13.>
3.입법계획 수립
4.병역법령 제ㆍ개정
5.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심사 대응
6.정부입법정책협의회 총괄
7.행정규칙(훈령ㆍ예규) 제ㆍ개정안 심사 및 발령
8.소송사무의 총괄
9.행정심판업무
10.법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
11.행정규칙 연혁 관리
12.병무소송 D/B 관리
13.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4.고문변호사 운영
15.지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16.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7.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개정 2011.3.8.>
18.병무백서ㆍ병무통계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개정 2022.12.30.>
19.병무청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개정 2015.2.12.>
20.서식의 제ㆍ개정 승인 <개정 2015.2.12.>
21.ㆍ 22. 삭제 <2019.2.26.>
23.∼ 25. 삭제 <2024.5.14.>
26.그 밖에 법무ㆍ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5.2.12., 2019.2.26.>
27.ㆍ 28. 삭제 <2015.2.12>
29.적극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신설 2021.1.5.>
30.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신설 2021.1.5.>
31.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 개정 2022.12.30.>
32.국민신문고 민원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
33.고객의 소리(VOC)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
34.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ㆍ총괄 <신설 2021.1.5.>
35.병무민원상담소 등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
36.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신설 2021.1.5.>
37.챗봇 관련 업무 조정 및 협의체 운영 <신설 2021.1.5.>
38.청원 사무의 총괄ㆍ조정 <신설 2022.12.30.>
39.청원심의회 운영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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