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병력동원소집계획의 수립
2.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3.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 조정 관리
4.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 정리 <개정 2016.11.30.>
5.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6.병력동원소집 입영확인관 임명 <개정 2016.11.30.>
7.병력동원지원부대(예비군입영확인관요원) 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개정 2016.11.30.>
8.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
9.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10.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여부 및 비대상자 파악
11.동원상황실 운영
12.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
13.향토예비군편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4.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15.면역자 및 퇴역자 관리
16.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17.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 2.12.>
18.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신설 2022.12.30.>
19.그 밖에 동원계획과 업무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3.12.29.>
②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의 수립
2.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정리 <개정 2016.11.30.>
3.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4.해ㆍ공군ㆍ부대관리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
5.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
6.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7.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8.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9.법무부 출입국 전산에 의한 출ㆍ귀국 확인 및 조회
[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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