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정보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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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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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삭제 <2026.8.13.>
4.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5.∼ 7. 삭제 <2021.7.1.>
8.정보ㆍ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개정 2026.8.13.>
9.정보통신장비실 운영ㆍ관리 <개정 2026.8.13.>
10.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업무 <개정 2012.1.5., 2018.3.30., 2026.8.13.>
11.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능력 개발
12.청 내 정보화 및 통신분야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집행
13.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
14.정보자원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쳐 추진ㆍ관리
15.업무포탈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6.3.2.>
16.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개정 2012.1.5., 2018.3.30., 2026.8.13.>
17.삭제 <2022.12.30.>
18.성과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19.감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20.전자우편센터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21.ㆍ 22. 삭제 <2018.3.30.>
2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3.>
24.통신장비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 소속기관 관리감독 <개정 2026.8.13.>
25.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26.병무청 홈페이지의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개정 2016.3.2>
27.병무민원상담시스템, 민원포털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 개정 2013.12.11., 2016.3.2., 2019.12.12.>
28.법정민원 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 2026.8.13.>
29.삭제 <2021.7.1.>
30.그 밖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3.10.4.>
31.모바일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3.12.11.>
32.고객채널 통합시스템 및 주문형(SOD) 서비스 운영관리 <신설 2016.3.2>
33.자료공유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4.서비스 요청관리(S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5.VOC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6.챗봇ㆍAI 시스템 관리 및 기술 지원 <신설 2020.12.4., 2026.8.13.>
37.병무청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관리 <신설 2021.1.5.>
38.블록체인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39.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40.문자인식(OC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41.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2026.8.13.>
42.전화ㆍ팩스(웹팩스)ㆍ메신저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6.8.13.>
43.모바일 수송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6.8.13.>
44.내부 전자우편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6.8.13.>
45.AIㆍ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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