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0조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6.11.30, 2020.2.25., 2021.6.4., 2023.12.29., 2024.5.14.>
3.현역입영과장은 제32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
4.사회복무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5.동원관리과장은 제33조에 규정된 사항
6.경남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 2026.8.13.>
7.경기북부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33조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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