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병역판정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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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판정검사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31호ㆍ제32호ㆍ제34호 및 제35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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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31호ㆍ제32호ㆍ제34호 및 제35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5.2.12., 2016.8.29., 2016.11.30., 2019.12.12., 2023.12.29., 2026.8.13.>

1.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병역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6.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
7.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8.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9.병역판정검사연기자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
10.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
11.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
12.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13.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14.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
15.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 보조(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은 병역판정검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024.5.14.>
16.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 입영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개정 2016.11.30., 2019.12.12.>
17.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18.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업무 <개정 2016.11.30.>
19.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
20.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
21.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
22.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
23.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24.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25.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
26.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
27.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
27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
28.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9.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
30.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31.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신설 2016.8.29., 개정 2016.11.30.>
32.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16.8.29.>
33.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34.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또는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13.>
35.병역면탈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13.>
36.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6.8.29., 2016.11.30., 2024.12.31.>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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