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고객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4.~ 6. 삭제 <2020.6.9.>
7.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
9.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10.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11.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삭제 <2013.12.11.>
13.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1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15.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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