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병역판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2020.6.9.>
1.징집ㆍ소집업무 등 주요계획(지침) 및 시행에 관한 조정
2.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
3.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 <개정 2016.11.30.>
4.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5.심리검사 및 적성분류
6.신체등급의 결정 <개정 2016.11.30.>
7.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증(나라사랑카드) 교부 <개정 2016.11.30.>
8.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의 신체검사 실시
9.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 포함) <개정 2016.11.30.>
10.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11.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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