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5조 (복무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2.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
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
5.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및 평가
7.「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8.「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9.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1.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12.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13.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세부집행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16.3.2.>
15.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 수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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