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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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감사에 관한 실적 및 통계의 유지
3.소속기관의 감사요원의 관리
4.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 및 감사 관련 업무의 처리
5.공직복무기강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6.직원 복무기강 감찰 <개정 2022.12.30.>
7.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10.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11.부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2.30.>
12.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신설 2021.6.4.>
13.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민원 처리 <신설 2022.12.30.>
14.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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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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