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의4 (연수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연수운영과)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 <개정 2016.11.30.>
2.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3.학사관리 및 교육결과 정리
4.교육생 입교ㆍ귀가 시 안전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5.교육기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 준비, 진행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7.교육생 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개정 2022.12.30.>
8.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포함)
9.삭제 <2018.3.30.>
10.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11.삭제 <2022.12.30.>
12.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3.강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4.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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