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수리 및 감사 <개정 2019.12.12.>
5.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6.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8.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삭제 <2015.2.12.>
10.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11.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12.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3.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14.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5.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운영
16.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13.12.4.>
17.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18.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
19.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20.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21.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22.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23.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4.공직기강 관련사항
25.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
26.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27.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27의2. 삭제 <2023.12.29.>
28.병무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29.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0.그 밖에 감사에 관한 특명 지시사항 <개정 2019.12.12.>
31.홍보 및 섭외활동
32.언론매체를 통한 민원상담
33.병무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4.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
35.예산의 집행 및 결산
36.현금의 출납 및 보관
37.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운영
38.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관련 정산(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여비지급을 포함한다)
39.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병무연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1.>
가.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시설공사 및 보수
다.국유재산관리 및 보수 유지
라.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40.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
41.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2.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3.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44.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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