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1.사회복무요원 기관별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개정 2013.12.4.>
2.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ㆍ집행 <개정 2013.12.4., 2016.11.30.>
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자원관리 <개정 2013.12.4.>
3의2.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의 송부, 소집일 연기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학적변동자ㆍ재학생입영신청서출원자 및 일자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
6.삭제 <2012.1.5.>
7.삭제 <2016.3.2.>
8.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9.사회복무요원 복제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0.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4.12.31.>
11.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9.12.12.>
[제목개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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