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사회복무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4.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ㆍ 6. 삭제 <2020.6.9.>
7.「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병역법」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대상 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9.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개정 2016.11.30.>
10.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운영
11.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2.>
12.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9.12.12.>
14.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15.~ 17. 삭제 <2015.2.12.>
1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전문개정 2013. 12. 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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