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의2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울특별시 14개구(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2.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입영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신설 2021.6.4.>
4.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2.>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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