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의2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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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울특별시 14개구(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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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울특별시 14개구(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2.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입영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신설 2021.6.4.>
4.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2.>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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