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성의 정도가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업무가 2개 이상의 국ㆍ실에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3.30., 2019.12.12.>
1.혁신성과담당관이 관련 소관 부서의 선임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 <개정 2018.12.31., 2024.5.14.>
2.제1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
가.위원장: 기획조정관
나.위원: 국ㆍ실 선임과장 <개정 2018.12.31.>
3.제2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
가.위원장: 차장
나.위원: 국ㆍ실장 <개정 2018.12.31.>
4.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와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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