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의2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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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지식관리 <개정 2022.12.30.>
1의2.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신설 2022.12.30.>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4.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법령집, 각종 도서의 관리
6.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7.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8.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9.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10.병무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2.기록물관리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13.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14.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시설공사 및 보수
다.국유재산관리 및 보수 유지
라.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15.식당ㆍ매점 등 외부위탁업체 선정 <개정 2022.12.30.>
16.삭제 <2022.12.30.>
17.삭제 <2022.12.30.>
18.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

에 관한 사항

19.전산교육장 등 교육시설 관리 <개정 2022.12.30.>
20.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21.전산ㆍ통신 장비의 조작 및 관리
22.삭제 <2022.12.30.>
23.수송 장비의 관리 및 운영

23의2. 삭제 <2022.12.30.>

24.연수센터 SNS 운영 및 홍보 <신설 2022.12.30.>
25.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7.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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