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의2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3.12.29.>
1.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026.8.13.>
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026.8.13.>
3.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신설 2023.12.29., 개정 2026.8.13.>
②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3.12.29.>
1.소속 지방병무청의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3.>
2.병역면탈 범죄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3.소속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개정 2016.11.30., 2026.8.13.>
4.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또는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3.>
5.소속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6.8.13.>
6.소속 병무청의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22.12.30., 개정 2026.8.13.>
7.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신설 2023.12.29., 개정 2026.8.13.>
8.소속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2026.8.13.>
9.소속 지방병무청의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 <신설 2026.8.13.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20. 2. 25., 2023. 12. 29.]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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