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조의2 (복무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임 후 2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추진 및 조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복무계획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과장급(기획재정담당관, 혁신성과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을 포함한다)으로 최초 보임된 사람은 보임 후 2월 이내에 현안 과제, 직원 동기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수행계획을 병무청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
③소속기관 국장 및 병역판정관으로 최초 보임된 사람은 보임 후 2월 이내에 현안 과제, 직원 동기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수행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
[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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