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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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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