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소재지 | | 허가일자 | 휴업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 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사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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