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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