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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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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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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