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6. 3. 12.]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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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제39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제39조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제39조의3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9조의4 ·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9조의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제40조의3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40조의4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40조의5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40조의6 · 동의 철회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