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와 사설 인증센터 간 인증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적용 방식
금융투자업자와 포털 인증센터 간 SSL 방식 인증정보 전송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준수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주체가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고객 업무처리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이력은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신용정보법 제19조는 카드 명세서 이메일 전송 자체를 규율하지 않아 암호화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보안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와 사설 인증센터 간 인증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적용 방식
SSL 방식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암호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인증센터가 전자금융보조업자면 인터넷 SSL 접속은 전용회선 동등 보안으로 보기 어려워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신용정보법은 카드 명세서 이메일 전송 자체의 암호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보안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 대표자의 성명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소재지 | | | 변경 사항 | 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변경…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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