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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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21. 9. 30.>
4.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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