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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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금융결제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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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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