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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