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5 (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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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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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영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2.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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