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5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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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ㆍ방식으로 산정한다.
2.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3.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ㆍ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ㆍ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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