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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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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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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