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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