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6조 (회계처리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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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 9. 30.>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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