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0. 20., 2021. 9. 30.>
1.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
2.「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3.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
4.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5.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제2조의2제8항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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