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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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
3.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4.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1.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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