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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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2.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3.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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