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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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제35조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제37조 · 조회동의 확인 방법제38조의3 ·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제38조의4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9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제39조의3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9조의4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9조의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제4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