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대표자의 성명 | |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 소재지 | 변경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소재지 | | 허가일자 | 휴업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 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사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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