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9조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삭제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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