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 (대주주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주주 요건) 영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90일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양수 합병 법인 | 상호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임원에 관한 사항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연락처 | 전화: 팩스: 법인의 목적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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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2 · 대주주의 요건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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