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4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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