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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