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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