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2.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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