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겸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②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③영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④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9. 30.>
⑤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2021. 9. 30.>
4.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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