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겸영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규칙 제5조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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