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2.신용회복위원회
3.국민행복기금
4.「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
5.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6.「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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