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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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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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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